업무 사례
면허정지 110일
면허취소 수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바꾼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례는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사건 당일 회사 회식 자리를 마친 뒤 강남 인근 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확인되었고, 이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해 생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처분에 대한 불안을 느낀 김 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을 한 경우,
1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 씨는 영업직에 종사하며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직군이었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영업직 특성상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
✔️ 전세대출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곧 과도한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면허정지 110일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허를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를 피하고, 일상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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