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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쓰리아웃, 가중 요건 변경 이후 판례 경향은
음주운전 쓰리아웃,
가중 요건 변경 이후 판례 경향은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한때 ‘음주운전 쓰리아웃제’는 많은 이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세 번의 누적이 아닌 두 번째 음주운전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2진아웃제’로 제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 개정은 단순 반복 운전자를 넘어, 음주운전 자체를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법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이전에는 세 번째 적발 시 실형이 고려되었지만, 현재는 두 번째 위반부터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위헌 판결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두번을 세는 기준을 10년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이제는 재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쓰리아웃'이 아닌 '2진아웃'의 시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부터 달라지는 처벌 강도, 세 번째는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실제 판결에서는 단순적발되는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 이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쓰리아웃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사용되지만, 이젠 2진아웃이 확립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 번째 위반을 넘어서면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동일 유형 범죄의 반복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재범자의 경우 징벌적 의미의 실형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단순 실수로 포장하기에는 그 반복 자체가 위험의 증거로 해석되는 구조입니다.
재범이라면,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 제시가 핵심
재범 음주운전 사건을 다룰 때, 단순한 반성문이나 사과문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대책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준비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상담 또는 치료 이수 ▲가족의 감독 하에 차량 이용 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한 생활기록 작성 ▲ 차량 매각등은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자의 진심 어린 대책 수립이 양형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수의 판례와 해설이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추상적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다회 재범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
음주운전 쓰리아웃 혹은 그 이상의 반복 위반은 단순 법조문 해석만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인의 행태를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4진','5진' 이상의 사건은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 기소 단계까지 전략적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인간적 설득’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쓰리아웃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법적 기준이 아니라고 간과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3번째 적발이라면 실형 위험이 무척 큽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직면했다면, 경험 기반의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다회 위반, 음주사고 및 뺑소니 등 특수한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 수립과 재판부 설득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험 관리’ 중심의 접근을 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2진아웃 개정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은 더 강하게, 사회는 더 냉정하게 이를 바라봅니다. 구속 가능성, 형량 예측, 검찰과의 사전 조율 등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 선고까지 함께 움직이며 일관된 전략을 유지할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5. 6. 4.]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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