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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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기한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한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 기준은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일 수치라도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한 내 신청이 핵심
면허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 다음으로 행정처분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 기한 또한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향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특히 면허가 생업과 직결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운전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 민원과 달리 법적 절차와 논거에 기반한 서면 제출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를 넘어서,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를 정리한 설명이 담겨야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합니다. 0.1%를 넘는 수치로 적발된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단속 당시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5년 안에 3번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해당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치가 낮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구제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객관적 증거자료와 법적 근거를 중시하므로, 구제사유가 미흡한 경우에 기각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중한 검토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기회를 노려 무리하게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양형자료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실제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운전자의 직업, 운전에 대한 필요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 다양한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가 아닌 약물 치료로 인한 오인, 또는 일시적인 혈당 변화와 같은 의료적 소명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이처럼 다양한 참작 사유를 제시하는데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설득력 있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나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완결성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운전자의 사정,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심판은 각기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조화된 서면 작성과 증빙자료의 논리적 배열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끝까지 전담팀이 함께 소통하며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 있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의<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참고하세요.
※ 그 밖의 행정심판절차 등 행정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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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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