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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았을때, 회사 말만 믿다간 놓칩니다

2025.04.22 조회수 55회

퇴직금 못받았을때,

회사가 말하는 사정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퇴사라는 인생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퇴직금 못받았을때’라는 상황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법률 상담 중 “퇴직한 지 꽤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회사 측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처리 중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죠. 하지만 정작 언제 줄 건지는 확답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고생한 시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엄연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못받았을때, 언제부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와 협의가 되어야만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줄게요”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금 못받았을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에 정식 지급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지급명령 같은 간단한 민사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민사소송은 여러 방식이 실패했을 경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 이래경은 늘 가장 효율적이고 부담 없는 절차부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A씨 사례 – 퇴사 후 3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서울의 한 IT기업에서 4년간 근무했던 A씨는 계약 만료와 함께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퇴직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퇴직일, 근속기간, 급여 내역 등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고, 그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회사는 결정 후 일주일 만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B씨 사례 –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 일부만 지급한 회사
유통업체에서 6년간 근무한 B씨는 정리해고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사정이 어려우니 나중에 줄게요”라며 서류도 없이 구두로 약속만 했습니다.

 

저는 회사와의 문자, 통화녹음, 급여 명세서 등을 정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퇴직금 미지급분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퇴직금 못받았을때, 사적인 약속이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법적으로 정리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민사팀, 이렇게 일합니다

 

▶ 어떤 사건이든 저 이래경이 직접 전담하여 판단합니다.

▶ 의뢰 후에도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 전담직원 포함 총 4인의 팀이 한 사건을 함께 케어합니다.

 

퇴직금 관련 민사 사건은 상대가 회사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빠르게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퇴직금 못받았을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1. 퇴직금 못받았을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Q2.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A2. 일부 회사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압박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지급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Q3.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간편한 지급명령 절차부터 활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이나 조정 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무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베푸는 선물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못받았을때, 이를 혼자 끌어안고 지내기엔 너무 무겁고 버겁습니다.

 

저 이래경은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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