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못받은 임금, 여러분이 감당해온 외로움과 억울함
못받은 임금,
외면당한 당신의 땀에 정의를 입히는 길입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매달 약속된 급여일, 기다림 끝에 들어오지 않는 월급 통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화해도, 찾아가도 “기다려 달라”는 말뿐인 고용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포기하게 되는 현실. 못받은 임금 때문에 생활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존엄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가 무너질 때, 법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 이래경이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바로 해야 할 조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무 사실’과 ‘임금 약속’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못받은 임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형사적인 문제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일한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비해, 최대한 다양한 증거로 근로사실을 입증합니다. 특히 급여가 지급된 다른 직원들의 급여일지, 현장 사진, 단체 메시지 등까지 세심하게 분석하여 승소율을 높입니다.
못받은 임금 사건은 시간을 지체하면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폐업했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못받은 임금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금액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형식적으로 폐업만 하고 자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이래경은 폐업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자산조회를 통해 실질적 집행까지 연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한 학원 강사는 수개월간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장은 “자원봉사로 도와준 것 아니었느냐”며 발뺌했죠.
저 이래경은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수업 자료, 학생과의 문자 메시지, 강의 시간표, 학부모 상담 기록 등을 취합하여 근로실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학원 내부 CCTV와 인근 상점의 카드결제 내역까지 분석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여 법원은 “근로계약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었고, 피고가 이를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못받은 임금 사건은 결국, 누가 더 꼼꼼하고 준비된 증거를 제시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래경만이 할 수 있는 정밀한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소송을 꼭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송을 두려워합니다. 비용, 시간, 감정 소모를 걱정하시죠. 그러나 못받은 임금은 단순 민사 청구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법원 절차 외에도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신청 등 다양한 해결 수단이 존재합니다.
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소송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대한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은 멀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옆에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현실적인 조언으로, 의뢰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못받은 임금,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약서가 없는데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퇴근 내역, 문자,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오래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경과 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사장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를 확인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보내고, 소재 불명이면 공시송달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못받은 임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 노력, 자존심까지 외면당한 깊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 이래경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실질적 보상으로 돌려드리며,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당신이 감당해온 외로움과 억울함, 이제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