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8호 강제전학 조치
딥페이크 학폭 사건, 8호 전학 조치 결정 사례
01. 사건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딥페이크 영상에 얼굴이 합성되어 유포되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함에도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학폭위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02. 사건 개요
가해 학생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학급 채팅방과 SNS에 게시하였고, 다른 학생들이 이를 저장·전송하며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한 수치심과 불안 증세로 등교를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였으나 학교는 초기에 이를 장난으로 판단하고 학폭위 개최를 유보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영상과 유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자의 진료기록, 상담 소견서를 확보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성희롱’에 해당함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와 동조자도 처분 대상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폭위 미개최 시 교육청 진정 및 수사기관 고소를 병행할 예정임을 통지하여 학교의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주도 학생에게 전학(8호), 유포 및 조롱 행위를 한 학생 2명에게는 출석정지(6호) 및 특별교육이수(5호), 나머지 가담자에게는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조치(1,2호)를 결정하였고, 피해 학생은 학급 변경과 심리 치료 연계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