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0.3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0.3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M씨는 사건 당일 천안에서 거래처와의 중요한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하지 않던 M씨였지만, 거래처 대표가 직접 술잔을 권하는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였죠.
회식 분위기상 술자리를 일찍 마치기도 쉽지 않았고 결국 새벽이 다 되어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M씨는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탓에 페달을 혼동하여 그대로 경계석을 넘어갔고, 결국 전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병원으로 입원한 M씨는 곧바로 채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3%로 면허취소 수치의 3배를 넘은 상태였으며, 조사 결과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M씨는 사건 초기에 인터넷에 나온 정보대로 혼자서 대응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M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그제서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M씨는 급하게 저희 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0.3이면 실형을 피할 순 없는 건가요?"
- M씨와의 상담 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재판부는 2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M씨가 혼자서 준비한 양형자료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씨가 제출했었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한 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안내했습니다.
✔️ 사고 당시 M씨 이외에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상습성이 낮음을 주장
✔️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여 강한 의지를 강조
✔️ 사건 당일 술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임을 소명
✔️ 최근 배우자의 출산으로 실형 선고 시 생계 등 불이익이 발생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재판부는 음주운전 0.3 사건에 대해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다시 보완하여 제출한 결과 M씨의 반성과 계도 의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끝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