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정지 110일
혈중알콜농도 0.08 면허구제 성공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08을 넘긴 의뢰인을 조력해 행정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황 씨는 지인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안성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0.0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예정되는 수치였습니다.
황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08을 넘긴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생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안을 느낀 황 씨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 씨는 택시기사로 종사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직군이었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기준의 기계적 처분은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택시기사로서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직업적 특성
✔️ 적발 직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단속·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근무·생활 패턴 개선 계획을 제시한 점
이러한 자료를 통해 혈중알콜농도 0.08 초과만으로 면허취소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면허정지 110일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이 혈중알콜농도 0.08 초과로 면허취소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사고가 없었던 점, 그리고 직업·가족 부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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