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처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실형 위기였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G씨는 지인을 통해 고액 임금을 준다는 일자리를 소개받아 여러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G씨는 자신이 수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와 빚을 갚을 돈이 필요했기에 곧바로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히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G씨가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고, 실제로 피해자 여러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한 점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며 사건을 구공판 절차로 넘겼습니다.
G씨는 과거 범죄 이력이 없어 초범이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오준호 변호사는 G씨가 사건 초기부터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 회복 및 정상 참작 사유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G씨가 범행 초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나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했던 것, 생활비와 가족으로 인한 막대한 빚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진술서 및 참고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G씨가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자진 변제를 시도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회적,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 및 교육 수료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G씨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회복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04. 결과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전략의 결과, 법원은 G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준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인해 G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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