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 벌금 선처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P씨는 학교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벤치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P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갈 때까지 잠에서 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대에 도착한 뒤 잠에서 깨게 되었고,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차에 태운 줄 알았던 P씨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들까지 모두 나와 P씨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P씨는 상대 경찰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이빨로 깨무는 등 지속적으로 난동을 피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에 있던 물건까지 부수게 되며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에서 P씨가 폭행한 경찰관은 총 5명으로, 법원에서는 P씨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당한 경찰 모두가 합의를 거부했기에 P씨는 자칫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P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당한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여러차례 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P씨가 초범인 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범행 동기가 고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검사 구형보다 선처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P씨는 피해자가 다수였고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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