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카촬죄 피해자 합의금 4,000만원 지급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불법촬영 피해 사건으로, 카촬죄합의대행 조력으로 총 4,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T씨는 회사 내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우연한 오작동이나 외부인의 소행으로 의심했으나, 내부 점검 과정에서 촬영 장치가 설치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후 가해자가 같은 부서 상사인 U씨로 특정되었습니다.
T씨는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사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큰 심리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U씨 측에서 사건 확산을 막기 위해 합의 의사를 먼저 전달해왔고, T씨는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책임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사건은 직장 내 상사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축된 상황과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촬영 정황, 설치 위치, 반복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형사 처벌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가해자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초기 합의 제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불법촬영 범죄의 엄중한 처벌 기준, 직장 내 지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향후 치료 필요성, 촬영물 존재 자체가 가지는 지속적 피해 위험을 근거로 카촬죄합의대행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U씨는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에는 부서 즉시 이동 조치, 피해자와의 업무·사적 분리, 모든 촬영물 완전 삭제 및 재유포 금지, 접근 및 연락 일체 금지, 위반 시 형사 고소 진행 조항 등을 포함시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T씨는 직장 내에서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카촬죄는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구조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협상력과 보호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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