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6-8579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한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2025.06.09 조회수 88회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한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 기준은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일 수치라도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한 내 신청이 핵심

 

면허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 다음으로 행정처분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 기한 또한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향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특히 면허가 생업과 직결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운전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 민원과 달리 법적 절차와 논거에 기반한 서면 제출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를 넘어서,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를 정리한 설명이 담겨야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합니다. 0.1%를 넘는 수치로 적발된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단속 당시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5년 안에 3번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해당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치가 낮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구제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객관적 증거자료와 법적 근거를 중시하므로, 구제사유가 미흡한 경우에 기각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중한 검토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기회를 노려 무리하게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양형자료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실제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운전자의 직업, 운전에 대한 필요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 다양한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가 아닌 약물 치료로 인한 오인, 또는 일시적인 혈당 변화와 같은 의료적 소명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이처럼 다양한 참작 사유를 제시하는데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판례와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설득력 있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나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완결성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운전자의 사정,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심판은 각기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조화된 서면 작성과 증빙자료의 논리적 배열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끝까지 전담팀이 함께 소통하며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 있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교통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의<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참고하세요.
※ 그 밖의 행정심판절차 등 행정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579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Try Once, 가능성의 시작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 사업자 등록번호 : 434-03-02916
  • 대표변호사 : 김은정
  • 광고책임변호사 : 김은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4층(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번호 : 1666-8579
  • FAX : 02-6499-3118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https://try-once.co.kr/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광석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김광석
연락처 : <전화번호>010-9178-9028, <이메일>kskim@try-once.co.kr, <팩스번호>02)6499-311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과 게시글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당 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와 그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게시물 작성일 이후 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은 본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또는 배포, 재생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사 김은정을 광고책임 변호사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