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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보호법, 피해를 끊는 첫 조치
스토킹피해자보호법,
피해를 끊는 첫 조치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피해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이 두렵고, 삶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며, 결국 피해자의 일상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정도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 “정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망설임 속에, 참으며 견디는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입니다.
오늘은 그 법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이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처벌보다 먼저, 피해자 보호부터 시작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스토킹을 해도 경범죄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 시행 이후,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었고 피해자의 안전을 중심에 둔 보호 제도가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잠정조치 신청입니다.
피해자분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 접근금지
✔️ 통신차단
✔️ 주거지·직장 등에서의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감정 문제나 사적인 일로 여겨 신고를 망설이지만, 스토킹은 언제든 성범죄, 심각한 신체 피해, 심지어 강력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냥 관심일 뿐”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스토킹 가해자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걱정돼서 연락했을 뿐이에요.”
“만나서 말만 하려던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는 그 ‘호의’가 아니라, 통제받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반복적인 연락, 미행, 직장·집 근처에 나타나는 행동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바로 그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개시되며,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불안 조성 자체가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가 우선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보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신변보호조치, 긴급숙소 제공,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가해자가 계속 연락해요.”
“신청서를 썼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네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며 넘겨요.”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를 위한 장치이지만, 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피해자 편에 선 법률전문가가 함께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에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과 미행에 시달리다 결국 폭행까지 당했지만 처음엔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보호명령 신청과 접근금지 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연락과 접근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처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피해를 끊을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갈수록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피해자가 아무 말 없으니 더 해도 되겠지라며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지금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한 ‘법적 브레이크’입니다.
경찰의 대응, 검찰의 판단, 법원의 결정 모두가 이 법을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바꿔줄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스토킹은 감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지금 바로 멈추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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