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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인정받은 이유, 보여드립니다.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같이 살지만 결혼은 아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 효력

한국시니어TV [황혼이혼 140회]
같이 살지만 결혼은 아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 효력
- 유수완 변호사 방송 진행 -
[유수완 / 변호사] :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요즘 정말 상담이 많이 늘어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 헤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한 10년간 함께 같이 살았거든요. 주변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헤어지려 하니까 제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실 때 표정을 보면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배신감까지 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유수완 / 변호사] :
왜냐하면 본인은 '부부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에서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겠죠.
일단 가장 기본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다'라는 구조입니다.
이걸 법률적으로는 법률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심지어 주변에서는 다 부부라고 불러주어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유수완 / 변호사] :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특히 황혼기에 들어가면요.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연금이나 상속 구조 혹은 그냥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살자."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혼도 거의 부부랑 같은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 원본 - 한국시니어TV 제2의 인생, 황혼이혼 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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