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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이혼, 맞벌이 부부여도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아닙니다

2025.04.30 조회수 38회

 

엑셀이혼, 맞벌이 부부여도

재산분할 무조건 반반 아닙니다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엑셀이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현대 사회의 이혼은 더 이상 감정적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기록된 엑셀파일을 두고 시작되는 이혼 절차는, 이제 감정보다 숫자와 논리, 법률이 지배하는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도

 

경제력이 중시되어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법리와 증거, 전략이 요구되는 치열한 법적 다툼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사분담 또한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법적으로 따지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부부의 일방은 이혼 시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의 노력의 결과로 보며,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투자, 금융자산, 심지어 퇴직금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명의와 실제 소유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맞벌이재산분할이 단순히 5:5의 공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직업 안정성, 재산 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한쪽의 기여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6:4 또는 7:3의 비율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였지만,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충실히 해왔다면 이는 상당한 기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대로 맞벌이를 하더라도 수입 규모,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더욱이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단순히 '나의 몫을 요구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송 단계에서는 재산의 목록화, 재산평가, 증빙자료 제출, 기여도 주장, 반대 주장의 반박, 법률적 해석에 따른 정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고, 특정 자산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개인의 고유한 재산)인지도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제출 및 소명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법리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 외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분쟁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 측은 해당 부동산이 혼인 전에 취득된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지만, 저 이래경은 부동산 대출 상환 및 유지 과정에서 아내의 수입이 상당 부분 투입되었음을 입증하며 공동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단순한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시해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재산 형성과 유지의 과정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교하게 해석하느냐였고, 저는 오롯이 핵심에 집중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벌었는가’만으로는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 재산 관리에 대한 역할, 그리고 향후 생계 능력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되기에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각종 금융자료, 공적 장부, 세금 기록, 퇴직연금 내역 등을 취합하고 이를 법적 근거와 연결하는 일은 전문 지식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엑셀파일 하나로 시작된 이혼이, 수백 장의 증거자료와 치밀한 법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엑셀이혼’이 보여주는 현실은,

 

이혼이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닌, 철저히 계획되고 분석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여도의 증명이 까다로우며, 재산분할 비율은 그만큼 유동적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수치와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주장이 있어야만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맞벌이재산분할 문제가 얽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법정은 감정을 위로하지 않지만, 법률은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오늘 이혼변호사, 저 이래경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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