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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렇게 주장해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05 조회수 50회

이혼재산분할 ‘이렇게’ 주장해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칼럼,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만큼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관계, 특히 재산의 분할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 중 하나로 떠오르죠. 오늘은 제가 이혼 변호사의 시각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유권 기준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여도, 즉 누가 얼마나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벌이를 했고 아내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면, 아내 역시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예금, 부동산, 퇴직금, 심지어는 사업체 가치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죠.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받은 유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혼인 중 관리 방식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적 해석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재산분할, 꼭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 당사자가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다만,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제대로 된 분할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무서 자료 등 확보가 필수인데요,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실제 조력 사례

 

얼마 전 저를 찾아온 50대 여성 의뢰인은 25년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과 퇴직연금,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은 “내가 벌어들인 돈이니 당신 몫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서 수행한 역할, 자녀 양육 및 남편의 직장 안정을 위한 기여를 법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과 별도계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총 재산의 55%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2억 원 이상의 금액과 부동산 일부를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까요?

 

이혼 사유가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너무 심각한 경우, 예를 들면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 경제적 학대 등이 있었을 경우 일부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수학이 아닌 법률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기여도를 평가하며, 상대방의 은닉 행위를 찾아내는 과정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죠.

 

따라서 이혼 사유만으로 유리한 분할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여도 입증과 재산의 투명한 확인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마다 상황과 감정의 결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감정과 현실을 법의 언어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결과로 이끌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사랑이 끝나고 남는 건 감정의 앙금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책임’과 ‘권리’가 남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죠.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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