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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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실로 법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나이에 큰 구분 없이 연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당사자 모두 동의한 성관계였더라도, 형법은 이를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성관계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나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성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고, 자칫하면 실형은 물론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무거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초기 수사부터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해당 조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부모도 알고 있는 관계였더라도, 법은 ‘보호의무가 필요한 연령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무조건 위법으로 봅니다. 피해자 측이 오히려 부모와 갈등을 빚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로 인해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정황이나 감정적인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범죄 유형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식 재판 없이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실형까지 갈 뻔한 위기
얼마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K 씨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SNS를 통해 만난 15세 소녀 A양과 교제를 이어오다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했고, 관계 자체도 A양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K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K 씨는 “합의하에 사랑한 관계였는데 왜 강간으로 처벌받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형식적으로나마 혐의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빠르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저는 K 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정리했고, A양 역시 강압이 없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K 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과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 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보호하지 못하지만, 법은 반드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사랑해서’, ‘서로 원해서’라는 감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구조와 규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것으로는 결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바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조차 받지 못하고 실형을 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 오준호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수많은 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나 선처 결과를 도출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는 당신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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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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