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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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이혼보다 늦은 준비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이 나이에 정말 가능할까요?
늦은 이혼보다 늦은 준비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혼 칼럼, 유수완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을 한지 20년이 훌쩍 넘은 분들과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혼기간이 벌써 30년이 다 됐는데, 이혼해도 괜찮을까요?"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황혼이혼은 그저 혼인관계만 해소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1. 20년 넘게 희생했는데, 재산마저 포기해야 할까요?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이 길었던 만큼 재산관계도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사업체, 임대수익까지 노후를 책임질 자산 전반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배우자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한 시간 역시 재산 형성의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은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기반을 설계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집도 배우자 명의고 통장도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함께 만든 재산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남편·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전부 그 사람 몫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한 사람은 돈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은 가정을 지켰다면, 두 역할 모두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믿고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Q3.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상담실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부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법적으로 더 중요한 대목은 정확한 공동재산 현황 파악과 기여도 입증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물론 예금과 보험, 주식, 퇴직금, 연금까지 확인해야 하고,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Q4. 자식이 모두 성인이면 이혼도 금방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이혼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양육 분쟁은 없어도, 재산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의 생활이 걸린 재산분할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배우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볼 것인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과거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재산은 없는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Q5. 황혼이혼이라면 재산분할 비율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절반을 자동으로 받는 것도, 혼인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더 많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은 물론 재산이 형성된 과정,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기여, 현재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역시 사건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재산까지 함께 살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시작됩니다.

Q6.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완전히 결심한 뒤에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 적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뒤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은 지금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차분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게 된 순간, 황혼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은 오랜 결혼생활을 부정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트라이원스 이혼변호사 유수완의 역할은 소송을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 방향을 고민합니다.
오래 참은 시간이 정당한 내 몫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변호사와 자신의 권리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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