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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구제되는 사건의 특징은

2025.11.21 조회수 58회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구제되는 사건의 특징은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는 과거보다 현저히 어려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반복 음주, 고위험 수치 사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훨씬 무거운 제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적발 경위에 도주·측정불응 요소가 포함되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는 최근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되며, ‘제재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료와 전문적 접근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력,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이,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범자는 혈중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0.08% 미만의 초범이라도, 사고를 동반하거나 측정거부, 도주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교육을 이수하면 감경이 가능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하면 행정심판에서 긍정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거나 고위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사건의 공통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는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운전이 생계의 핵심인 경우입니다. 대체수단 확보가 어려울 것, 그리고 운전 중단 시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소득 구조·업무 방식 등 실질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경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우연성이 명확한 경우에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거나, 사고 없이 통상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유형에서 우발성이 확인될 때 인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복 음주, 사고 동반 사건은 매우 낮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충분한 개선 노력을 피력하는 것 또한, 인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직장 내 복무 평가, 가족·주변인의 진술 등 ‘다시는 음주운전이 반복될 위험이 없다’는 객관적 근거가 잘 정리된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면허구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행정심판 전략

실무에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제대로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확인합니다. 사건 경위 설명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단속 지점, 음주량, 운전 경로, 이동 목적 등이 서로 충돌하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업상 필요성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을 때 효과가 컸습니다. 재직증명서, 업무일지, 거래처 방문 기록, 매출 변화 내역 등 “운전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보다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기록 관리 앱 사용, 회사의 음주 규율 준수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자료는 설득력이 큽니다. 또한, 알코올농도와 실제 위험도, 우발성, 해당인의 사회적 기여 등을 조화롭게 제시해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이라는 다음 단계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심판보다 심리 과정이 훨씬 세밀하기 때문에 자료 보완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절차적 하자, 비례·평등 원칙 위반,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을 더욱 단단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권을 갖기 때문에, 처음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단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초기 음주운전 행정심판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모든 음주 관련 사건을 제가 직접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어떤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안내합니다. 행정심판뿐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까지 고려해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특히 음주 사건은 단순히 ‘면허가 필요한 사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적 구조, 판례 경향, 개별 사정의 설득력 등을 정밀하게 조합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무 경험과 공적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혼자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답을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현실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법률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절차 속에서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5조·제47조·제50조의3·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내용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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