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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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재판 전에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재판 전에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단속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벌금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음주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단속 당시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 전 단계에서 사안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내려지는 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1 사이인 초범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없고 피해자가 없는 단독사고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벌금형 대신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전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도 중요하게 봅니다.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 재판 전 사안을 정리하고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식기소와 음주운전 벌금의 관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대한 약식기소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약식기소란 검사 측에서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이나 과태료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식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공개 재판 기록으로 남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동반되거나 수치가 높은 경우, 또는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약식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판 과정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벌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서 음주운전 벌금 낮추기가 가능
음주운전 벌금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수사 초기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방식, 사고 경위 설명, 합의 진행 여부 등 모든 요소가 향후 재판과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진술을 하고, 필요 시 의료자료나 음주 수치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벌금 낮추기’가 아니라,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정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저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사건 진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단순히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합의 진행, 재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재판 전 단계에서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결론으로 이끄는 과정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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