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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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계약으로 인한 고통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이중계약,
끝났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부동산 계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계약서는 안정된 미래를 약속받는 출발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 계약한 물건인데 다른 사람과도 같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 ‘부동산이중계약’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눈앞의 보증금을 잃고,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기도 합니다. 이중계약이라는 단어 속엔 의심과 배신, 손해와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부동산이중계약’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저 이래경이 법률적 해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중계약,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이중계약’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이중으로 계약할 때 발생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중복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중복 매매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법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시점’과 ‘등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을 먼저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나중에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먼저 계약했는데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부동산이중계약’의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순위’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뒤늦게 계약한 사람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래경은 이러한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단순한 계약서 분석을 넘어, 대항력과 법적 우선권의 확보 여부, 상대방의 고의성 여부까지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한 여성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동일한 부동산에 또 다른 세입자가 이사 오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부동산이중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두 번이나 받은 것이었죠.
저는 당시 의뢰인이 계약 후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는 점에 착안해,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고의적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중 계약서, 중개인의 진술, 계좌 흐름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민형사 병행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과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 계약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법 조항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증거와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해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래경만이 할 수 있는 접근이죠.
이중계약 문제,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첫째,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 둘째,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및 기존 계약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평가도 필요합니다.
저는 계약 단계부터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 자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이래경의 사전 조력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된 방식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이래경이 답합니다
Q. 이중계약을 당했을 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상대방의 계약이 더 우선하거나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 내 권리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Q. 이중계약을 한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등기 없이 계약만 했다면 내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매매라면 등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은 단지 금전적인 손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뢰의 붕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런 경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 이래경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중계약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복잡한 법리, 치밀한 증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 이래경만이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지키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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