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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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서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방법
손해배상청구서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권리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막상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손해배상청구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피해 사실은 분명한데, 막상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려니 두려움이 앞선다고요.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시작한 소송이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조금 더 분명한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서란 무엇일까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의 내역과 그 손해가 발생한 경위, 그리고 법적으로 왜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담아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이자,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문서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경위
-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의 구체적 내용
- 단순히 ‘손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비, 수리비, 영업 손실 등 실제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관련 법조문을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더 탄탄해집니다.
제가 맡았던 성공사례
얼마 전 저를 찾아온 A씨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명백한 과실로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 스스로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려 했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증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패소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서 손해배상청구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한 사진 자료와 견적서, 전문가 감정 결과를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또, 피해액이 단순히 수리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입은 영업 손실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저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 앞에서는 반박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고, A씨는 충분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명확합니다. 손해배상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청구서를 꼭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구액 산정이나 법리적 근거 정리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혼자 준비했다가 패소하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A. 청구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이후 변론 준비 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이나 본격적인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든 보상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는 법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건은 손해배상청구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늘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 진실을 법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단순한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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