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받으려면?
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받으려면?
-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수십 년간 애써온 삶, 그러나 결국 마주하게 되는 ‘이혼’이라는 결말은 결코 가볍지 않죠. 더욱이 경제적 기반 없이 전업으로 가정을 돌봐온 이들에게 ‘가정주부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희생이 ‘기여’로 인정받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분할의 핵심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정주부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죠.
재산분할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전체를 두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인데요. 이때 ‘기여’에는 경제적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포함됩니다.
저는 가정주부이혼 사건을 다룰 때, 상대 배우자의 사업이 성장한 배경에 얼마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이 기여했는지를 수치와 사례로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기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 형성 및 그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기여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할한다.
④ 제1항의 청구는 이혼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가정법원에 이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기여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 주부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생활기록과 재산형성 과정의 흐름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위해 선택한 지역의 부동산 구매, 배우자의 퇴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 환경 등, 모든 것이 간접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15년간 가족을 전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들어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에서 55%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아닌 ‘삶’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필요하죠.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싸움이지만, 법리적으로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 대신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재산을 밝혀내는 데 주력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도 일일이 정리하고요. 법원은 말이 아닌 ‘증거’를 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조언자 그 이상이죠. 특히 가정주부이혼처럼 감정의 파고가 큰 사안에서는 전략적인 거리두기와 법률적 방어가 동시에 필요하답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가정주부이혼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당신이, 이제는 정당한 몫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죠.
저 이래경 변호사는 항상 이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가정을 지킨 시간만큼, 이혼 후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작입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지, 어떻게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끝은 곧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저 이래경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